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1762 선고일 2006.11.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4.12.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〇에게 피고가 〇〇시와 〇〇군에 대해 갖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〇〇시와 〇〇군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환경설비 설치공사업체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 은, 2003.12.16. 〇〇시로부터 󰡐〇〇시 〇〇읍 〇〇 하수종말처리장내 시설납품 및 설치공사󰡑를 납품기한 2005.9.25. 계약금액 875,920,000원으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고, 2003.12.30. 〇〇군으로부터 󰡐〇〇, 〇〇, 〇〇 마을 하수도 설치 〇〇〇〇 (BCS) 반응조 납품 및 설치공사󰡑를 납품기한 2004.12.31., 계약금액 453,651,000원으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발주처로 구분한다.)
  • 나. 한편 〇〇〇〇의 대주주인 대표이사 〇〇〇등은 2003.12.24. 자동차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〇〇라 한다)의 대주주인 대표이사 〇〇〇등과 사이에, 〇〇〇등이 〇〇〇등에게 〇〇〇〇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〇〇〇〇이 〇〇〇〇〇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되, 장차 〇〇〇〇의 환경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〇〇〇 등이 위 분할된 환경사업부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〇〇〇〇은 위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라 〇〇〇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〇〇〇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2004.5.경 경영권 양도 및 영업양수절차를 완료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그 후 환경사업부분의 물적 분할이 위 포괄양수도계약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〇〇〇가 2004.5.경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라. 그리하여 〇〇〇과 〇〇〇는 각 〇〇〇〇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〇〇은 자동차시트 제조판매부분을, 김〇〇는 환경사업부분을 각자 운영하고 있었다.
  • 마. 김〇〇는 〇〇〇〇를 대표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〇〇〇〇, 대표이사 김〇〇)와 사이에, 2004.11.1. 이 사건 진〇〇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4.12.31.까지, 공사대금 330,000,000원), 2004.12.1. 이 사건 〇〇시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공사기간 2005.9.25.까지, 공사대금 670,000,000원)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원발주처로 구분한다).
  • 바. 한편 〇〇〇〇는 2004.12.11. 원고로부터 〇〇〇〇〇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지정서를 수령하였고, 그 무렵 국세 체납액 원금 합계는 928,595,730원이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89,696,060원에 이른다.
  • 사. 그 후 김〇〇는 〇〇〇〇를 대표하여 2004.12.24.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5.3.18. 〇〇〇〇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채권(〇〇시에 대한 채권 682,449,300원, 〇〇군에 대한 채권 317,550,700원, 합계 1,000,000,0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타채4784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각 〇〇시와 〇〇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아.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〇〇〇〇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를 제외하고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채권 종류 채무자(회사 형태 생략) 채권액(원) 공사 대금 채권 〇〇〇〇건설 53,213,700 〇〇건설 65,925,640 〇〇〇〇건설 30,293,010 〇〇건설 104,500,000 〇〇〇건설 231,000,000 〇〇〇〇건설 991,584,000 〇〇군 317,555,700 〇〇군 875,920,000 물품대금채권 〇〇〇〇〇외 2,651,170,764 부동산 부동산 표시 가액(원) 〇〇시〇〇읍〇〇리〇〇〇-〇공장용지 4,958.2㎡및 위 지상 건물,기계기구 1,931,767,440 〇〇시〇〇구〇〇동〇〇〇-〇공장용지 6,662.9㎡및 위 지상 건물,기계기구 5,315,742,360 〇〇시〇〇면〇〇리〇〇-〇〇〇아파트 〇〇호 29,000,000이하 합계 12,597,672,614이하 〔소극재산〕 채무 채권자(회사 형태 생략) 채무액(원) 원고 928,595,730 〇〇〇〇 2,300,000,000 〇〇〇〇〇〇〇〇 425,000,000 〇〇〇〇〇〇 4,964,750,000 〇〇〇〇〇〇 13,910,000 〇〇〇〇 22,493,685 〇〇〇〇〇〇〇〇 1,679,030,000 〇〇〇〇〇〇 201,948,638 〇〇〇〇 532,026,040 〇〇〇〇〇〇 2,400,000,000 〇〇〇〇 1,100,000,000 〇〇〇〇〇〇 10,137,890 합계 15,577,891,983 (이에 대하여 피고는, 〇〇〇〇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적극재산표 기재외 공사대금 채권 7,723,798,575원은 물론 자동차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을 위 적극재산액에 합하면 위 소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투나, 갑26내지 2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〇〇〇〇가 자동차 4대와 주식회사 〇〇〇〇21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자동차와 주식의 가액이 위 채무초과상태를 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을37-3, 6 내지 12, 14, 15, 17,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표에 의하지 않더라도 갑38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〇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〇〇〇〇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실질적 공사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액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〇〇〇는 〇〇〇〇의 대표이사인 〇〇〇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갑1, 갑2-1 내지 3, 갑5,6,7, 갑18 내지 39, 을1, 2, 을28-2, 3, 5, 을 31-1 내지 4, 을32-1, 2, 을37-1, 2, 4, 5, 13, 16, 19의 각 기재,이 법원의 〇〇세무서장, 〇〇〇〇〇주식회사,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주식회사, 〇〇회계법인, 주식회사 〇〇〇〇, 〇〇군수, 〇〇건설주식회사,〇〇〇주식회사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〇〇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〇〇〇〇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〇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원고의 〇〇〇〇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전부받게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발행과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체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전부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〇〇〇〇가 이미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〇〇〇가 〇〇〇〇를 대표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〇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〇〇〇〇의 〇〇시와 〇〇군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〇〇〇〇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89,696,06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나, 갑30,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외에도 〇〇〇〇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이들 대부분이 〇〇〇〇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해 두었으나,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할 경우 원고 외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〇〇〇〇에게 위와 같이 전부받아 간 〇〇〇〇의 〇〇시와 〇〇군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〇〇시와 〇〇군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상회복의 방법에 있어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전후하여 위 피전부 채권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전후하여 위 피전부 채권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〇〇〇〇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〇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이미 이 사건 〇〇군 공사가 완료된 사실, 〇〇시는 2005.6.30. 〇〇〇〇와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〇〇〇〇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〇〇〇〇가 선급금으로 받아간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198,970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목록 피고가 〇〇지방법원 20053.18. 결정 2005타채478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받아 간 아래 채권 청구금액 1,000,000,000원 주식회사 〇〇〇〇(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 사업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가 〇〇시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3.12.16.부터 현재까지 〇〇시 〇〇읍 〇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직동하수 종말처리 시설공사(특허관련)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물품 대금 청구채권 682,449,300원의 청구채권 및 주식회사 〇〇〇〇가〇〇군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3.12.30.부터 2004.12.31.까지 〇〇,〇〇,〇〇마을 하수도 설치 비시에스(BCS) 반응조 구매설치 및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317,550,700원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