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4.12.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〇에게 피고가 〇〇시와 〇〇군에 대해 갖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〇〇시와 〇〇군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목록 피고가 〇〇지방법원 20053.18. 결정 2005타채478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받아 간 아래 채권 청구금액 1,000,000,000원 주식회사 〇〇〇〇(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 사업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가 〇〇시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3.12.16.부터 현재까지 〇〇시 〇〇읍 〇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직동하수 종말처리 시설공사(특허관련)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물품 대금 청구채권 682,449,300원의 청구채권 및 주식회사 〇〇〇〇가〇〇군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회사 〇〇〇〇가 2003.12.30.부터 2004.12.31.까지 〇〇,〇〇,〇〇마을 하수도 설치 비시에스(BCS) 반응조 구매설치 및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317,550,700원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