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교부받은 국세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공탁시에는 채권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여야 함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교부받은 국세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공탁시에는 채권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11.4.부터 2007.5.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3.2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금인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기준 소세우선변제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이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내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ㅏ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거물(문○정 지분)에 대한 부분의 수액 (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여신 주식회사는 ○○동 448-○ 토지에 대한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701,777,353원(100%)을 배당받았고, 2, 3순위로 배당받은 ○○세무서장, 종로구청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서 합계 125,548,910원(100%)을 배당받았고, 4순위로 배당받은 한국○○관리공사는 ○○동 447-○ 외 2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지위에서 65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5순위로 배당받은 주식회사 ○○○통신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0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6순위로 배당받은 장○기는 ○○동 446-○ 토지,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6.957.049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는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744,589,376원(30.49%)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금인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기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 할 것이며, 여기서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의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건물(문○정 지분)에 대한 부분의 수액 (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여신 주식회사는 ○○동 448-○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701,777,353원(100%)을 배당받았고, 4순위로 배당받은 한국○○관리공사는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65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5순위로 배당받은 주식회사 ○○○통신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0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6순위로 배당받은 장○기는 ○○동 446-○ 토지,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6,957,049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는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서 744,589,376원(30.49%)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이 사건 건물은 2,308,138,560원, ○○동 448-○ 토지는 1,096,960,000원, ○○동 447-8외2토지는 547,8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 중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1,476,620,108원이 되고 (=1,476,620,108원×1/2)이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위 문○정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부분을 계산하면 약 5억 1,000만 원이 된다(별지 계산 내역 참조).
(4)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런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자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김○순(채권최고액 4,5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전세권자인 유○선(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전세금 1억 2,000만 원), 선순위 전세권자인 ○○○○텔레콤 주식회사(전세금 2,000만 원)가 있을 뿐이고, 위 권리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최대 2억 4,500만 원에 불과하다.
(5) 소결 따라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거물 중 문○정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이 결정이 있는 날로서 부당이득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2003.11.4.부터 이 이 판결선고일인 2007.5.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2.3.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배당금을 수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