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1,91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8.부터 2005. 11. 30.까지 연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