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장○○은 17,557,635원, 피고 대한민국은 10,442,3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우선, 박○○이 ○○건설로부터 서울 ○○구 ○○동 1271-302, 303 양지상에 연립주택 2동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이 사건 연립주택 203호를 포함한 8세대를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박○○이 ○○건설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203호를 포함한 8세대를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은 박○○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203호의 소유권은 여전히 ○○건설에게 있고 박○○에게는 단지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박○○과의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건설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 및 피고들과 동순위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배제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