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ㅇㅇㅇㅇ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0. 28. 위 법원이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4,018원을 24,794,120원으로, 피고 장○○에 대한 배당액 221,556,313원을 209,420,85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5,445,080원을 233,510,43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법원 2004타경ㅇㅇㅇㅇ호 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액이 724,018원에서 24,794,120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위 변경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대한민국보다 후순위배당권자인 피고 장○○에 대한 배당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선순위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은 변경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호에 대한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