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1. 피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 최00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4.12.13.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1.3. 접수 제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최00 사이에 2004.12.13.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