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선고일 2006.07.06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주식회사 ××은행이 2005. 2. 25. △△지방법원 2005년 금제3467호로 공탁한 공탁금 48,198,37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은행이 2005. 2. 25. △△지방법원 2005년 금제3467호로 공탁한 공탁금 48,198,37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는 2003. 6. 9.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은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합계 3억 7,000만 원(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에게 피고 △△의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이하 ‘제1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신용카드 주식회사(2004. 9. 19. ××은행에 합병되었고, 이하 ☆☆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은행을 모두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2003. 6. 10.)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 나. 그 후 피고 □□는 2003. 6.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는 피고 △△로부터 양수한 별지 2 기재 채권을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3억 7,0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이하 ‘제2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은행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2003. 6. 19.)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담당 관청은 ○○세무서장이다)은 피고 △△이 체납한 법인세 41,033,1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 8. 28. 피고 △△의 ××은행에 대한 계약이행 담보금 반환청구 채권을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같은 달 29.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였다.
  • 라. 또한 피고 강○○은 2003. 9. 23. ○○지방법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3,943,1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의 ××에 대한 계약이행 담보금 반환청구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2003카단19341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26. ××은행에게 송달되었다.
  • 마. 원고와 피고 □□, 대한민국, 강○○을 채권자로, △△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2005타기589호 배당절차에서, ××은행은 2005. 2. 25. ‘위 가, 나항 기재 각 채권양도 통지, 이 사건 압류 통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송달을 받음으로써 피고 △△이 ××에 보관 중인 계약이행 담보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 □□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48,198,376원을 △△지방법원 2005년 금제3467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 가. 위 1의 마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합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된다.
  • 나. 집행공탁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가 피공탁자가 되고, 공탁자가 공탁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공탁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탁에 있어 ××은행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기재한 원고, 피고 △△, □□ 외에, 2005타기589호 배당절차에서의 압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및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강○○도 피공탁자에 해당된다.
  • 다. 그러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은행에 대한 별지 2 ③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최종양수인이고,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일이 이 사건 압류의 통지일 및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송달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 나. 피고 △△, □□, 강○○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2003. 6. 9. 피고 △△로부터 피고 □□로 양도되었다가 같은 달 18일 다시 피고 □□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인 ××은행에게 통지된 일자가 같은 달 11.과 20.로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게 송달된 같은 해 9. 26.일보다 앞서므로, 위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위 가항과 같은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일이 이 사건 압류 사실의 통지일자인 2003. 8. 29.일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제1, 2차 양도계약은 모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제1차 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2차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1차 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제1차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는 원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2003년 4, 5, 6월 3번에 나누어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 □□와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제2차 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가)먼저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하여 보면, 피고 □□는 2003. 4. 25. 자본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2003. 9. 30.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폐업된 회사로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ㆍ매출 내역을 신고하거나 피고 △△과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의 영업 기간, 자본 규모, 사업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실제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에게 외상으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은 실제로는 피고 □□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 □□와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1차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처럼 제1차 양도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제2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제1차 양도계약의 원인이 된 별지 1 기재 채권과 제2차 양도계약의 원인이 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채권액이 3억 7,000만 원으로서 서로 일치한다. (다) 원고가 피고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자금 출처와 위 금원을 실제 피고 □□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 ①,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대여 경위(위 금원의 출처,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이유, 위 금원의 대여 방법,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3억 7,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 □□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이 3억 7,0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한 이유는 피고 □□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 장○○가 원고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친구 홍○○의 후배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순히 위와 같은 친분 관계만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사업 실적도 없는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점과 3억 7,000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실제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의 출처와 지급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자, 위 금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는 3억 7,0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제2차 양도계약 후에도 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별지 2 기재 채무자 중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9,000만원,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차용증을 피고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0,928,9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억 7,000만 원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3억 7,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계속 보관하여 오던 원고가 약 1억 3,500만 원의 양수금만을 지급받고 위 증빙자료 전부를 모두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중 일부는 피고 △△의 전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2004년에 9,000만 원, 2005년에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로부터 양수받은 것은 별지 2 기재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지 피고 △△에 대한 채권은 아니어서 이○○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제2차 양도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