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주식회사 ××은행이 2005. 2. 25. △△지방법원 2005년 금제3467호로 공탁한 공탁금 48,198,37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강○○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은행이 2005. 2. 25. △△지방법원 2005년 금제3467호로 공탁한 공탁금 48,198,37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위 가항과 같은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일이 이 사건 압류 사실의 통지일자인 2003. 8. 29.일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제1, 2차 양도계약은 모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제1차 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2차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1차 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제1차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는 원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2003년 4, 5, 6월 3번에 나누어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1)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 □□와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제2차 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가)먼저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하여 보면, 피고 □□는 2003. 4. 25. 자본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2003. 9. 30.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폐업된 회사로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ㆍ매출 내역을 신고하거나 피고 △△과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의 영업 기간, 자본 규모, 사업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실제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에게 외상으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은 실제로는 피고 □□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 □□와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1차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처럼 제1차 양도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제2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제1차 양도계약의 원인이 된 별지 1 기재 채권과 제2차 양도계약의 원인이 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채권액이 3억 7,000만 원으로서 서로 일치한다. (다) 원고가 피고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자금 출처와 위 금원을 실제 피고 □□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 ①,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대여 경위(위 금원의 출처,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이유, 위 금원의 대여 방법,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3억 7,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 □□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이 3억 7,0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한 이유는 피고 □□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 장○○가 원고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친구 홍○○의 후배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순히 위와 같은 친분 관계만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사업 실적도 없는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점과 3억 7,000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실제 피고 □□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의 출처와 지급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자, 위 금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는 3억 7,0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제2차 양도계약 후에도 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별지 2 기재 채무자 중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9,000만원,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차용증을 피고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0,928,9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억 7,000만 원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3억 7,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계속 보관하여 오던 원고가 약 1억 3,500만 원의 양수금만을 지급받고 위 증빙자료 전부를 모두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중 일부는 피고 △△의 전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2004년에 9,000만 원, 2005년에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로부터 양수받은 것은 별지 2 기재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지 피고 △△에 대한 채권은 아니어서 이○○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제2차 양도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