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 답 1061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7. 11. 17.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의 신청을 인용하여 1991.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1991. 8. 31. 접수 제
○○ 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나. 그 후 정○○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안○○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91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0.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위 승소판결에 따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피고는 안○○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7. 접수 제
○○ 호로
1997. 10. 31. 안○○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46350-○○)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라. 그 후 원고는 2000. 5. 2.경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정
○○ 가
2000. 6. 6. 사망함에 따라, 정○○의 상속인들인 소외 정○○, 정○○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8. 10. 접수 제○○호로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후 정
○○ 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1. 12. 28. 접수 제○○호로, 정○○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2. 5. 7. 접수 제○○호로 각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한편,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2004. 7. 27.자 ○○○지방법원 2004카단
○○호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4. 9. 30. 접수 제○○호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정○○를 대위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