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7. 30. 접수 제74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폐업을 한 2004. 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4.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24.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를 한 후, 2004. 7. 16.경에 이르러서야 체납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5.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2003년 상반기에는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자료상자료조사 결과 밝혀진 위 가공원가에 따라 소득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