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선고일 2006.08.31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주 문

1. 피고는 ○○○(○○○○○○-○○○○○○○, ○○시 ○○구 ○○동 ○○번지)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328,307,8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21.부터 2006.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파산선고 전의 ○○○○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는 단기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하여 오다가 1997. 3. 31. ○○토건그룹이 계열사인 ○○주택 합자회사등의 명의로 ○○종금 주식의 40%를 취득하여 그 지배주주가 되면서 ○○토건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토건그룹의 모기업은 ○○주택 합자회사이고, 그 계열사로는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나중에 ○○유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등이 있었는데, ○○○은 ○○토건그룹의 회장으로서 ○○주택 합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 나. 1997년 하반기부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및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토건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정부가 1997. 11.경 금융기관이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종금의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생기자, ○○○은 1997년부터 1998. 5.경까지 ○○종금으로 하여금 ○○토건그룹의 임직원들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장 설립한 회사 또는 ○○토건그룹의 협력업체 25개 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출하게 하고, 위 회사들의 ○○종금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와 같은 연대보증으로 2004. 5. 21. 현재 ○○○이 ○○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807,022,237,939원에 이른다.
  • 다. ○○종금은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업무정지되고, 1998. 8. 12.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후 1999. 5. 14.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2001. 7. 13. ○○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내지 10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별지 1,2 중 각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순번 기재 번호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별지 1,2 중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① 별지 1의 제1-5,6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 앞으로 각 1988.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 주식회사 ○○토건을 거쳐 피고 앞으로 각 1998.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별지 1의 제1-1, 2, 3, 4, 7, 8, 9,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전 소유자 들로 부터 ○○○, ○○○, ○○○, ○○○등의 앞으로 각 1995.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5.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토건을 거쳐 피고 앞으로 각 1998. 1.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별지2의 제2-3, 13부동산에 관하여는 ○○○로부터 1998.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2의 제2-6부동산 중 185/800지분, 별지 2의 제2-7 부동산 중 533/664지분, 별지 2의 제2-15 부동산에 관하여는 ○○○로부터 각 1998.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별지 2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토건 또는 ○○유통 주식회사 앞으로 별지 2 중 ㈃ 기재와 같이 1996. 6. 29.부터 1997. 6. 30.까지 사이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앞으로 각 1998. 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1,2 중 각 ㈃중간취득자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토건과 ○○유통 주식회사는 ○○토건그룹의 계열사이고, ○○○,○○○,○○○,○○○,○○○ 등은 모두 ○○○의 친, 인척이거나 친지들이다.

(3) ○○○은 1995년경부터 1997. 10.경까지 사이에 ○○토건그룹 자금부 직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을 ○○○등 자신의 친,인척이나 주식회사 ○○토건 등 계열사 명의로 매수하여 위와 같이 그들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토건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다가 1998. 1.경에 이르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일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주식회사 ○○토건, ○○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의 지시를 받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직원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 ○○○로부터 매수한 부분도 ○○토건그룹 직원을 통하여 피고가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 ○○○로부터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와 같이 직접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별지 1,2의 각 ㈃기재 중간 취득자 및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별지 1,2의 각 ㈂기재 종전 소유자들은 ○○○이 이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데 필요한 비용 및 제세 공과금은 전부 ○○○이 부담하였다.

(4) 그런데 1997. 12.경 ○○토건그룹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계열사인 ○○종금과 ○○종금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위기 및 계열사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고 1998. 1.말경에는 퇴출되었으며 ○○종금도 1998년 초 업무정지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게 되어, 1998년 초경 ○○토건그룹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금에서 자금을 부당 대출받아 간신히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이미 그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예상되던 상태였고 결국 ○○종금이 1998. 6. 업무가 정지되기에 이르자 ○○토건그룹도 1998. 7. 15.부도가 나게 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보면, ① ○○○은 1995. 5.경 별지 1,2 중 제1-1 내지 1-4, 1-9, 1-10, 제2-6, 7부동산등 ○○ ○○구 ○○동 일대 부동산을 자신의 친, 인척 명의로 매수하여 ○○○이라는 불당을 설치하고 1995. 5.경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에 들어가 살게 하였으며 ○○○ 부지에 있는 별도 건물에 ○○○의 동생인 ○○○의 가족도 거주하고 있었다.②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피고로 바뀐 뒤에도 ○○○의 가족들은 ○○○에 계속 거주하였고, ○○○의 가족이 고용한 가정부, 운전기사, 경비원 등이 ○○○의 시설물을 관리하였다. ③ ○○○에서 법당으로 쓰이는 건물 2층은 ○○○의 처가 사용하고 다른 건물 한 채는 ○○○의 모가 거주하였으며, 피고 사찰 소속 승려로서 1998. 7.경부터 ○○○의 주지로 있던 ○○○은 한달에 서너 차례 ○○○을 방문하여 ○○○ 모가 거주하는 방실 안쪽 불상을 모셔 둔 곳에서 불공을 드렸다. 이와 같이 ○○○은 주로 ○○○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찰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일반 신도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④ ○○○ 법당 건물 지하에는 실내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법당 건물 방실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3. 12.경 ○○○의 처가 비용을 들여 ○○○을 둘러싼 방범카메라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였는데 ○○○은 2000.12.경 부당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하였다가 2004년 초경부터 2004. 5. 7.경 체포될 때까지 ○○○에 숨어 지냈으며, ○○○이 체포되었을 때 ○○○ 건물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및 금괴가 발견되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뒤 별지 1 중 제1-1 내지 4,1-7, 8, 별지 2 중 제2-1,2,4,6,7부동산만을 피고 사찰의 재산대장에 등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별지 제2-10부동산은 ○○토건 그룹에 근무하던 ○○○이 1996년경부터 2004. 6. 1.경까지 임료 없이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그 소유 명의를 취득한 후에도 ○○○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7) ○○○의 주지인 ○○○은 오랫동안 ○○○의 측근으로서, ○○○이 피고 사찰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에게 시주용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위 금원을 인출하고 입금하기를 반복하여 ○○○이 자금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 불법, 편법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

(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은 2004. 6. 1.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 소유 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 등 630억 원 상당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재산은 모두 피고 사찰 또는 그 소속 승려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 신탁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취득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이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 ○○○나 직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토건, ○○유통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것인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로부터 각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직접 등기를 마친 것이고, 위 ○○○,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이 별지 1,2의 각 ㈃ 기재 중간취득자 중 최초 중간취득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그들 명의로 별지 1,2의 각 ㈂기재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각 등기원인 일자에 이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한 후 다시 중간취득자를 거치거나 또는 직접 피고에게 각 그 등기원인 일자에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취득한 것은 ○○토건그룹이 부도나기 3개월 내지 6개월 전의 일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 사찰 소속 ○○○의 부지로서 일부 법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부동산이 피고 사찰의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사찰이 기증된 경우 기증자에게 사찰 관리를 맡기는 관행이 있으므로 ○○○의 가족이 위 ○○○에 거주하며 관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동산조차 피고 사찰의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사찰 소속 승려들이 ○○○의 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을 제 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필과 각 명의 수탁자 사이의 최초의 명의신탁약정, 즉 ① 별지 1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 ○○○, ○○○,○○○,○○○ 사이에 각 1988. 9. 24. 및 각 1995. 4. 10.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로부터 각 매수한 별지 2 중 2-3,2-6 중 185/800지분, 2-7,13,15부동산에 관하여 ○○○과 피고 사이에 1998. 3. 11.각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 ③ 별지 2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과 주식회사 ○○토건,○○유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1996. 6. 29.부터 1997. 6. 30.가지 사이에 체결된 각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가 ○○○,○○○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 최초의 계약명의 수탁자인 ○○○,○○○,○○○,○○○로부터 ㉡ ○○○,○○토건 등을 거쳐 ㉢ 피고 명의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 최초 계약명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토건, ○○유통 주식회사를 거쳐 ㉤ 피고 명의로 각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 각 등기명의의 이전은 ○○○이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위 각 명의 이전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의 각 등기명의의 이전은 최초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수탁자의 지위가 위 ㉡의 ○○○,○○토건 및 피고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별지 1,2의 각 ㈂기재 종전 소유자들은 모두 ○○○과 별지 1,2의 각 ㈃ 중 최초 중간취득자 또는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선고 2000다21123 판결 및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 한편,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비롯한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04. 5. 21.현재 ○○○에게 807,022,237,93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은 그 소유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6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기는 하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들을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은닉하는 등의 행태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2.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및 2005.4.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소 변경의 부적법 주장 원고가 2004. 11. 2. 이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1의 1-7,8,9,10부동산과 별지 2의 2-12,13,14,15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만 위 각 부동산이 ○○○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 소유 명의의 반환을 구하다가 2005. 9. 28.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별지 1의 1-7,8,9,10부동산과 별지 2의 2-12,13,14,15부동산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추가된 부동산은 기존 청구대상이던 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이거나 인접 토지이고 그 청구원인도 종전과 같이 모두○○○이 매수하여 별지 1,2의 각㈃ 기재 중간 취득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고 앞으로 그 소유 명의가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추가된 청구는 변경 전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종 총무원의 승인이 없어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또 ○○종 소속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행위에는 총무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 이를 두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어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참조), 피고 소속 종단의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마쳐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 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판결).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이 채무면탈, 탈세, 투기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로 하여금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게 하거나 금전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여 그 책임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의 채권자들인 원고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로부터 명의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아래 제3항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및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방식 및 범위

  • 가. 별지 1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계약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1995. 7.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5,6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8. 9. 24에, 제1-1 내지4, 제1-7 내지 10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95. 4. 10.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각 약정 체결일 무렵 ○○○,○○○,○○○,○○○ 등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 주식회사 ○○토건 등을 거쳐 피고 앞으로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는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인 ○○○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 등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에게 자신이 취득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별지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⑴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29.경부터 1997. 6. 30.경까지 사이에 ○○○과 주식회사 ○○토건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후 피고 앞으로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었거나 1998. 3. 11.경○○○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2기재 각 부동산 중 멸실된 제2-14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의 1998. 1. 31. 당시 시가는 별지 2중 ㈄ 시가감정평가액 기재와 같이 합계 7,328,307,850원이다. 그런데 갑 제6,10,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그 소유의 별지 2의 제2-6부동산 중 185/800지분, 제2-7부동산(533/664지분), 제2-15부동산을 각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 내지 13억원을 수령하였고, ○○○이 1995년 경부터 1997년경까지 사이에 ○○○ 부지등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 ○○○ 등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감정결과에 의한○○○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평가액은 1,063,113,490원(1,016,000,000원×185/800+843,280,000원×533/664+148,253,490원)이다}, 위 감정결과에 따른 부동산의 시가를 매수자금 상당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에게 별지 1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의 채권자로서 ○○○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7,328,30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지막으로 마쳐진 1998. 4. 21.부터 원고의 200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06. 7. 5까지는 민법에 의한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