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1. 가. 피고 윤○○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144,811,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피고 윤○○은 금144,81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서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29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 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정○○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2)항 및 피고 윤○○과 소외 김○○ 상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175,964,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윤○○은 원고에게 금 175,964,220원 및 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7,744,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502,240원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387,200원(7,744,04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115,040원{92,920원(7,744,040원×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12개월}, 채권자의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채권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4년 2월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2)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금 19,379,0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3,294,35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968,950원(19,379,08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2,2325,400원{232,540원(19,379,080원×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10개월}]
(3)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금 240,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0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240,75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가산금 0원}
(4)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금10,487,1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656,91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524,350원(10,487,16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132,560원{125,840원(10,487,160원×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9개월}]
(5)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금40,512,1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6,400,86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025,600원(40,512,13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375,260원{486,140원(40,512,130원×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9개월}]
(6)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금 45,973,0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7,263,68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298,650원(45,973,090원×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965,030원{551,670원(45,973,090원×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9개월}]
(7)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8) 200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3채권 본세 328,7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6,4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7.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328,700원ⅹ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므로 중사산금 0원)}
(9) 2001년 종합소득세 채권 본세 금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1) 피고 윤○○의 주장 피고 윤○○은 남편인 김○○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정○○의 주장 피고 정○○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자신이 피고 윤○○에게 2003. 2.경 대여한 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 정○○가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 정○○가 피고 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담보를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이레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정○○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1. 서울 중구 ○○동 66 대 112.4㎡
2. 서울 중구 ○○동 66-1 대 13.6㎡
3. 서울 중구 ○○동 66, 66-1 양 지상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3계건영업소 건평 36평7홉7작 외2계평 36평7홉7작 3계평 36평7홉7작 지하실 6평1홉1작,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