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54081 선고일 2006.09.22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기초사실

  • 가.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시 ○○면 ○○리 ○○○-○ 전 505㎡(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7,159,32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송달불눙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거쳐 납부기한을 “1994.1.17.”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1998.8.12. 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998.9. 일자불상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7,159,320원에 대한 결정취소 및 그와 관련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 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8.9.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된 과세표준 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위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3,508,470원으로 결정하고 1998.9.9. 납부기한을 1998.9.21. 정하여 고지(이하 이사건 토지초과이득세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1998.10.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1998.10.2.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그 후 ○○세무서장은 1999.4.28. 소외 성업공사(성업공사는 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되고 해산되었고, 성업공사의 권리, 의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7.5.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소외 ○○○이 2000.9.28. 이 사건 토지를 19,800,000원에 낙찰받아 2000.11.27.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2001.1.10.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12.15.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646,6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에게 9,900,000원을,3순위 ○○세무서장에게 4,820,59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4,432,810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시장이 2000.12.23. 원고의 종합토지세 체납액 157,4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자 그 무렵 위 1순위,2순위,3순위는 전과 같고, 4순위로 ○○시장에게 157,430원을,5순위로 원고에게 4,275,38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제1순위및 제4순위에게 배분금액을 교부하였다.
  • 사. 그런데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배분된 금액을 국고보관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매배분금 수령요청 공문을 2001.9.22.에서야 비로서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계속 국고보관금계좌에서 보관하였다.
  • 아. ○○세무서장은 2000.12.23. 원고가 체납한 1991.11.15. 납부기한으로 한 1991.11. 수시고지한 양도소득세 2,190,1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체납자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공매대금 배분액 중 국세체납(○○세무서분)충당 가능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2.12.5. ○○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에 대한 배분금액에 대하여 추심의뢰서를 보내 같은 날 위 금액을 추심하였다.
  • 자. 또한 ○○○세무서장은 2001.4.7.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1,443,740원(가산금 포함)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01.4.30.로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2002.4.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656,260원(가산금포함)으로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2002.4.30.로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차. 그 후 ○○○세무서장은 2002.12.5. 2,1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체납자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공매대금 배분액 중 국세체납(○○○세무서장) 충당 가능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채권압류통비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2.12.5. ○○세무서장으로부터 2,085,240원을 송금받아 추심하였다.
  • 카. 그러나 ○○○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중복고지된 것을 알고 2003.10.24. 양도소득세 중복고지분을 결정취소하고, 2003.11.6. 원고에게 체납충당액 641,500원에 환급가산금 680원을 추가하여 환급결정세액 642,180원으로 환급통보하여 환급하였고, 2004.6.15.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된 초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경정결정 후 환급세액 669,010원에 환급가산금 41,360원을 포함하여 627,65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1, 갑 제2,20,29호증의 각 1내지 3, 갑제5,23,30,37호증, 갑 제11,19호증의 각1,2, 갑 제13호증의 4,5, 을 제3,6,9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2, 을 제33,35,43,48,54,55,57 내지 60,63,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질병,고령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재촌 및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대상 농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78,780,000원{부동산 감정가는 시가의 60~70%에서 결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감정가인 60,600,000원 + (60,600,000 ✕30%)의 합계액인 78,780,000원이라고 한다)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88,7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5586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 제8조 제1항 14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4호(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에서는 소유자(영농에 종사한 소유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질병․고령․공무․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와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의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미목이 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5호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그 동거가족은 1988년부터 1999년 또는 2000년까지 계속 서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산 토지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88,7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을 제33,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998.9.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9.21. 납기로 3,508,470원을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 ○○○가 ○○-○○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이므로 보통의 경우 통상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도 발송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9.3.20.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이 사건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이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하여 자산 소유의 이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대금배분기일지정통지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분금수령요청서도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88,780,000원을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징수법(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되 다만 직접 공배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4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에서 규정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간리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라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도 없고, 배분기일지정통보 및 배분금수령요청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역시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1991.11.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원고에 대한 배분액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금 중에서 배분받은 양도소득세 2,190,140원과 2,089,24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2,190,140원과 2,089,240원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무서장이 1991.11. 수시고지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