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4,9,10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5815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 피고 이○○의 부 이○○은 ○○리 283 전 804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4. 12. 8. 접수 제62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1. 3. 20. ○○리 283-1 전 582평, 283-2 전 48평, 283-3 전174평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이○○는 위 ○○리 283-1 전 582평에 관하여 1981.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1. 8. 22. 접수 제19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5. 4. 22. ○○리 283-1 전 670㎡, 283-4 전 1,032㎡, 283-5 전 222㎡로 (8)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58155호로 처분청 이천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리 147 답 1,007평, ○○리 283 전 804평, ○○리 703 대 763평은 원고들의 선대인 박○○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별지목록 각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김○○, 이○○, 전의위●씨 ○○공파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고,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 전의이씨석포공파종중에 대한 소 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이○○, 성남협동조합, 대한민국, 초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김○○, 염○○, 강○○, 김○○에 대한 각 청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씨 ○○공파 종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체납 국세 목록 순 번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원) 가산금(원)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 립 일 1 종합소득세 2005.7.31. 108,801,370 12,061,050 2002년 2002.12.31. 2 종합소득세 2005.7.31. 42,072,540 6,310,870 2003년 2003.21.31. 150,873,910 18,371,9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