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서울서부법원-2025-가단-9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