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712 선고일 2025.09.12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107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는 김ㅁㅁ(1943. 10. 2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고양등기소 2006. 11. 1. 접수 제82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10. 31.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ㅁㅁ는 2006. 10.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11. 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김ㅁㅁ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 10.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2025. 1. 15.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3,552,340원에 이른다.
  • 라. 김ㅁㅁ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김ㅁㅁ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김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06. 10.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0. 31.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김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33,552,340원 상당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ㅁㅁ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ㅁㅁ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2006. 10. 30.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와 김ㅁㅁ가 2006. 10. 30.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인 2006. 10. 3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김ㅁㅁ는 2021. 8. 31.경 피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채권은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김ㅁㅁ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또한 위 2021. 8. 31.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ㅁㅁ가 피고에게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ㅁㅁ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