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