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당사자 합의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831 선고일 2025.11.28

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사 건 2024나4983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신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예비적으로 인수된 채무 청구,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박OO은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 나. 박OO은 2015. 3.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박OO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같은 판결은 2015.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2015. 11. 16. OO세무서장은 ㈜OO건설이 부가가치세 등 122,129,5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 1억 3,000만 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박OO에게 위 압류금 중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에 따라 잔여 국세체납액은 49,795,410원이 되었다.
  • 라. 2016. 2. 1.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3,986,776원을 변제하였다. 같은 날 박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OO세무서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피고가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마. 2018. 9. 4. 박OO과 피고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35,000,000원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
  • 바. 2023. 8. 14. OO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국세액(49,094,270원)을 이유로 박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간가산금 포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
  • 사. 2025. 9. 23. 현재 박OO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47,964,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에 따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박OO으로부터 박OO의 국세체납액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9. 23. 현재 박OO의 국세체납액 47,964,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0 투자금 사건에 기한 42,500,000원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박OO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압류 이후 피고가 박OO을 대위하여 박OO의 국세체납액 합계 85,000,000원을 대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제2압류 당시까지 피고가 박OO의 체납국세를 납부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 당시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