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선고일 2024.04.26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각 청구금액마다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사 건 2024가합307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그중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764,16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0,671,291원에 대하여는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추심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고는 추심금 1,338,315,700원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3. 7. 피고에게 정호성의 상속세 체납액 1,265,880,2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지급기한을 2023. 3. 10.로 정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는 2023. 3. 1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갑 제15호증), 추심금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자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3. 3. 1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3. 3. 15. 피고에게 추심최고서(갑 제17호증)를 통하여 추심금 1,267,644,410원을 2023. 4. 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추심최고서는 2023. 3. 1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추심금 1,764,160원(= 1,267,644,410원 -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4. 4.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70,671,291원(= 최종 청구금액 1,338,315,700원 - 추심최고서상의 청구금액 1,267,644,4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27.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