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 선고일 2025.04.0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사 건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