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사 건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