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3025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5. 20.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4. 4. 2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