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 없이도 결정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 없이도 결정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301859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1. 황AA 2. 황BB 피 고
1. 대한민국 2. OOOOOO재단 3. OOOOOO조합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등 참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