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2953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2. 25. 판 결 선 고
2025. 3. 18.
1. 피고는 BBB, CCC에게 전북 ○○군 ○○면 ○○리 - 전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