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5312 선고일 2025.03.18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2953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2. 25.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피고는 BBB, CCC에게 전북 ○○군 ○○면 ○○리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망 DDD(이하 ‘ 망인 ’ 이라 한다)는 ◇◇시 □□동에서 ‘◎◎’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고물상을 운영하 였고, 원고는 2024. 10. 18.을 기준으로 위 ◎◎ 과 관련 하여 망인에 대하여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망인은 2011. 5.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군 ○○면 ○○리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합니다)를 마쳤다.
  • 다. 망인은 2018.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모인 BBB과 배우자 CC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대상 등기인지 여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체결 후 망인이 소재불명되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등 참고),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BBB,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