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2839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EE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청 구 원 인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할 당시인 2021.10.25. 김AA의 적극재산은 경남 oo군 소재 콘도미니엄(지분 1/10)등의 부동산 및 이 사건 수입금액 사용후 남은 잔액을 합쳐 86,772,459원이며,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46,268,570원으로 △359,496,111원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429,496,111원으로 심화 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1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2호증 시가표준액 조회, 갑 제13호증 ooo구 재산세 과세내역서 회신, 갑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2> 김AA의 사해행위 당시(2021. 10. 25.) 채무초과 <표 생략>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인 박DD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김AA의 자녀로서 김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김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김AA가 운영하던 BB법무사합동사무소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을 진행하던 중 2023.10.18. 직원이었던 박DD의 금융재산 수취경위에 대한 답변 메일을 확인 한 후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