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4가단27230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25. 4. 1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