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가단25370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2. 12.
1. 피고와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1.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외 제1필지 제1층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 양도가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인 2021.10. 21. 및 같은 달 25. 이루어져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노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노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순자산은 채무 103,392,832원(= 적극재산 112,829,923원 – 소극재산 216,222,755)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로서 노BB의 책임재산 111,656,771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215,049,603원(= 기존 채무 103,392,832원 + 감소분 111,656,771원)으로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노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BB과 법률혼 관계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〇〇 구 〇〇 동 〇〇〇-〇〇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〇〇 구 〇〇〇〇〇 5길 9-1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96.02㎡주차장 1층 78.22㎡다세대주택(1세대) 2층 103.57㎡다세대주택(2세대) 3층 103.57㎡다세대주택(2세대) 4층 88.50㎡다세대주택(2세대) 옥탑 11.04㎡계단실(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대 1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44.5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2분의 24.57.
2. 〇〇특별자치도 〇〇시 〇〇동 산5 임야 5157㎡.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