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25.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