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데, 대여 및 변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데, 대여 및 변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230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1. 피고와 두AA 사이에,
2. 피고는 두AA에게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가항, 제2. 가.항 및 피고와 두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두AA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법원 OO등기소 2020. 2.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2020.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두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소외 두AA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법원 OO등기소 2020. 2.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적극재산
2020. 2. 3. 기준 두AA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극재산
2020. 2. 3. 기준 두AA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감정인 김A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 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두AA의 OO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 양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19. 9. 11. 이루어져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두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두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 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 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나아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두AA의 지분은 2/12에 불과하고 그 지분이 2020. 2. 21. 증여를 원인으로 2020. 2. 25.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두AA의 책임재산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AA와 법률혼 관계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