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민법 제369조 【부종성】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