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선고일 2023.12.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있음

사 건 2023 나 4698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 가단 26628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x.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x. 1. 접수 제979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 “ 증거에 ” 를 “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20 행과 제 21 행 중 “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 ” 을 “ 과세근거는 2017 년 B 이 마이닝맥스 구매대행으로 받은 총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점 ” 으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3 행 “ 점 등에 ” 를 “ 점, B 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48 호 (2020. 8. 27. 선고) 판결 (갑 제13호증) 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B 은

2016. 10.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xxx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하였던 점 등에 ”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4 행과 제 5 행 중 “ 자신이 2017 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xx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 를 “ 자신에 대하여 2017 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 관련 소득금액을 xx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7 행 “ 없다 ” 다음에 “(설령 B 이

2021. x. 21. 과

2021. x. 30. 경 마포세무서에 2017 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세금이 x,000 만 원에서 2,000 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 의 적극재산 (xxx,xxx,xxx 원) 중 이 사건 각 지분의 평가액 (xxx,xxx,xxx 원) 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x,xxx,xxx 원에 불과하여 B 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017 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었는바, B 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여전히 B 의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