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주식매매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체납자에게 있음
체납자의 이 사건 주식매매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체납자에게 있음
사 건 2023가합335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10. 2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 12. 20.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체납자의 동생이다(갑 제1호증의 2).
2. 체납자는 주식회사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주식회사 소외2그룹(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소외2,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2그룹’이라 한다)은 소외1의 자회사이다. 소외2그룹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소외3(2018. 1. 1. 상호를 ‘주식회사 소외4’에서 ‘주식회사 소외2’로 변경하였다가, 2021. 3. 15. 현재의 ‘주식회사 소외3’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3’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을 제3호증).
3. 체납자는 2018. 6. 1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소외5(이하 ‘소외5’라 한다)를 100% 지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2018. 6. 22.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주식 94,000주를 보유하였다.
1. 체납자는 피고에게, 2018. 6. 29. 별지2 목록 기재 소외5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전부인 94,000주를 6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제2주식 16,000주 및 2018. 11. 21. 이 사건 제2주식 20,000주를 각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0. 1. 소외5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 10. 1. 중임 등기를 마쳤다(을 제11호증).
2. 소외2그룹, 소외1은 주식회사 소외6(이하 ‘소외6’라 한다)와 사이에 2018. 9. 21. 소외6에게 소외2그룹과 소외1이 보유한 소외3의 숙박시스템 관련 사업 전체 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갑 제22호증), 소외3과 소외6은 2018. 12. 13. 소외3이 소외6에 객실관리시스템사업부를 60억 원에 매각하는 한편, 소외6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이 아니라, 소외2그룹이 소외6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를 소외3을 대신하여 지급받고, 소외2그룹이 이에 대하여 소외3에게 채무를 지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8, 22, 23호증).
3. 체납자와 소외2그룹은 2018. 12. 19. 소외2그룹이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소외3의 총 발행주식 607,92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48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6호증 1 내지 4쪽), 체납자, 소외2그룹, 소외3은 2018. 12. 19.경 체납자가 소외2그룹에 지급하여야 할 위 주식 양수대금은 소외2그룹이 소외3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매각대금 미수금과 상계하고, 체납자가 소외3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3자간 채권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7호증).
4. 체납자와 피고는 2018. 12. 20.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48억 원에 양도하고 위 양수도대금은 체납자가 소외3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도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3).
5. 피고는 2019. 2. 27. 소외3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체납자는 2019. 7. 1. 소외3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을 제3호증).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5. 17.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8건, 11,290,285,79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1.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않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3,432,853,759원을 부과하고, 2023. 3. 13. 체납자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와 체납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3.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5호증). 피고와 체납자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님에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등 위법하다면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11. 12.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 회피목적도 인정되지만, 48억 원이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와 체납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2024구합53871호, 갑 제2호증),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5. 9. 26.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가 정당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32,853,7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3. 3. 13. 체납자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각 3,202,222,41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2024누71185,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체납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7,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722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① 체납자는 옐로우모바일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최대주주로서 옐로우모바일의 자회사인 소외2그룹, 소외3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갑 제6호증 18쪽). 반면, 피고는 체납자의 동생으로 이 사건 제1주식 거래 이전에는 소외1, 소외2그룹, 소외3 지분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옐로우모바일, 소외2그룹, 소외3 등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② 체납자는 소외2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한 다음날인 2018. 12. 20. 피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다(갑 제1호증의 3). 그런데 피고의 경우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제1주식을 하루 만에 매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는 ‘소외1은 2017. 2.경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해오던 중 소외1의 외부회계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소외1은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2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체납자의 경우 소외3을 옐로우모바일, 소외2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를 피고에게 넘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23. 11. 21.자 준비서면 참고),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소외1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소외3은 소외1의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이 위와 같더라도, 체납자에게는 당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방증할 뿐이고,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체납자의 이 사건 제1주식 양도 이후에도 2019, 2020, 2021회계연도에 각 의견거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다수의 관련 법인이 있음에도 소외3만 연결대 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소외1과 그 종속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계열분리는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실제로 계열분리를 통해 소외3이 체납자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조세 회피와는 상관 없이 계열분리 및 자금조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와 체납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이 사건 제1주식 양수도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2018. 12. 19. 소외2그룹이 체납자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하고, 다음날인 12. 20.에는 체납자가 위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3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소외2그룹의 양도거래와 피고의 양수거래만이 신고되어 있고(을 제8호증), 체납자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하였다가 피고에게 다시 양도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7호증의 1). 또한 피고와 체납자는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체납자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보유했던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피고와 체납자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주식이 소외2그룹에서 체납자으로, 체납자에서 다시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외3의 소외6에 대한 사업부분 양도 대가 48억 원에 대한 채무만이 소외2그룹에서 체납자으로, 체납자에서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갑 제6호증 22쪽). 이는 모두 체납자 본인과 체납자가 지배하는 소외2그룹, 소외3 내부의 채권‧채무의 정산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하면서 인수한 소외3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갑 제5호증 20쪽).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주식 양수 이후 소외3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3의 회계장부에는 자산양도대금의 채무자가 피고로 기재되는 등 소외3의 실질 주주는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5. 7. 16.자 준비서면 참조), 위 주장의 내용이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특히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소외3 업무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 내역(이 사건 을 제17호증에 해당한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이 소외1 또는 소외2그룹과 주고받은 이메일로 보이고, 소외1 또는 소외2그룹이 아닌 제3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 또는 필요서류를 발송하는 것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그치며, 제3자와 소통함에 있어서도 체납자를 참조로 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메일 내역만으로 소외3이 체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피고가 소외3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납자는 소외1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최대주주로서 소외1 산하 종속회사인 소외5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을 체납자로부터 양수하기 전까지 피고는 위 회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체납자는 2018.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 94,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8. 9. 27. 피고 명의 계좌에 5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 하여금 같은 날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2주식 매매대금으로 자신에게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2018. 10. 5.자 유상증자에서는 2018. 10. 1.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다음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2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고, 2018. 11. 21.자 유상증자에서도 2018. 11. 20.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같은 날 피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2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2024. 8. 26.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6, 7, 8쪽). 이처럼 체납자는 실제로 이 사건 제2주식의 매매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반면, 피고는 현재까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제2주식 매수대금 4억 7천만 원 및 유상증자대금 합계 1억 8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제2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소명하며, 그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제시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3, 갑 제19, 20호증), ◇◇지방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제2주식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부과처분 이후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관련 행정소송 제기일 현재 해당부분은 관련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갑 제5, 21호증). 이에 따라 관련 행정소송 1심 법원도 체납자가 피고에게 소외5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갑 제2호증 7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