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니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니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331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8.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xx.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1. aaa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호로 문○○ 소유의 서울 ○○구 ○○ 동 ○○번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xx. xx. xx 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2경매절차’라 한다). 제2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제2경매절차 관련 배당표내용
2. aaa는 제2 경매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한 이시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배 당을 받지 못하였고, 20xx. xx. x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1.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 피고와 bb시는 제1 경매절차에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모두 2순위로 배당을 받은 사실, aaa 는 제1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와 bb시의 후순위로 배당을 받으면서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aa 는 조세채권자인 피고와 bb시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피고와 bb시를 대위하여 제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aaa 는 bb시를 제외한 피고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이시배당신청만 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 배당받을 경우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액 계산근거 따라서 aaa 는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제2 경 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3. 다만, aaa 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과잉배당 을 받은 범위에 한정되고, aaa 의 주장과 같이 aaa가 제1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바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 경매절차에서 ○○공단 ○○지사의 공과금채권은 이○○의 20xx. xx. xx.자 근저당권에 우선하고, 피고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xx. xx. xx. 이후인 채권보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나, 위 조세채권이 위 공과금채권보다 앞서므로 이 부분 채권자들 간 우선순위는 서로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 aaa 가 제2 경매절차에서 ○○세무서 다음 3순위로 xxx,xxx,xxx원을 배당받을 경우 위와 같이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남은 배당재원은 xxx,xxx,xxx원이 된다. 이를 위 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먼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을 기초로 공과금채권에 근저당권부 채권,조세채권을 안분배당하고, 다음으로 조세채권은 부족액을 후순위인공과금채권에서 흡수, 근저당권부 채권은 후순위인 조세채권에서 흡수, 공과금채권은후순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흡수하면, 조세채권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은 xx,xxx,xxx원이 된다[aaa 도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부분은,위 범위에 한정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위 부분이 과잉배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