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3101 선고일 2025.08.12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니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331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xx.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aaa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은 20xx. xx. xx 문○○ 소유의 서울 ○○구 ○○동 ○○번지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aaa는 20xx. x. xx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aaa는 20xx. x. xx ○○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설정해주었다.
  • 나.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진행 aaa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4246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1 경매절차’라 한다). 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표1 과 같다. 표1 제1경매절차 관련 배당표내용
  •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1. aaa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호로 문○○ 소유의 서울 ○○구 ○○ 동 ○○번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xx. xx. xx 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2경매절차’라 한다). 제2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제2경매절차 관련 배당표내용

2. aaa는 제2 경매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한 이시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배 당을 받지 못하였고, 20xx. xx. x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aaa 피고는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먼저 배분되고, 그 이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xx. xx. xx 그 매각대금이 배당되면서, aaa는 제1, 2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동시배당되었을 경우 피고가 제1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인 xxx,xxx,xxx원보다 xxx,xxx,xxx원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래 제2 부동산에서 배당받아야 했던 금액이므로 aaa는 위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대위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aaa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법리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대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 피고와 bb시는 제1 경매절차에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모두 2순위로 배당을 받은 사실, aaa 는 제1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와 bb시의 후순위로 배당을 받으면서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aa 는 조세채권자인 피고와 bb시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피고와 bb시를 대위하여 제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aaa 는 bb시를 제외한 피고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이시배당신청만 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 배당받을 경우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액 계산근거 따라서 aaa 는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제2 경 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3. 다만, aaa 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과잉배당 을 받은 범위에 한정되고, aaa 의 주장과 같이 aaa가 제1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바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 경매절차에서 ○○공단 ○○지사의 공과금채권은 이○○의 20xx. xx. xx.자 근저당권에 우선하고, 피고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xx. xx. xx. 이후인 채권보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나, 위 조세채권이 위 공과금채권보다 앞서므로 이 부분 채권자들 간 우선순위는 서로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 aaa 가 제2 경매절차에서 ○○세무서 다음 3순위로 xxx,xxx,xxx원을 배당받을 경우 위와 같이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남은 배당재원은 xxx,xxx,xxx원이 된다. 이를 위 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먼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을 기초로 공과금채권에 근저당권부 채권,조세채권을 안분배당하고, 다음으로 조세채권은 부족액을 후순위인공과금채권에서 흡수, 근저당권부 채권은 후순위인 조세채권에서 흡수, 공과금채권은후순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흡수하면, 조세채권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은 xx,xxx,xxx원이 된다[aaa 도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부분은,위 범위에 한정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위 부분이 과잉배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