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사 건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5.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