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