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선고일 2024.12.17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 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 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 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