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조△△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