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선고일 2024.10.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