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2939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5. 4. 9.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