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선고일 2024.03.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사 건 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군 ○○면 ○○리 ○○-○○ 목장용지 ○○사이에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ㅁㅁㅁ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7. 12. 6.인 73,029,63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ㅁㅁㅁ은 2003. 4. 2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ㅁ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