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524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4. 29.
1. 충남 ○○군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BBB의 재산상황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3,639,2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새마을금고 예금 6,369,823원, 서울축협 예금 1,500,647원, 하나은행 예금 13,182,545원 합계 64,692,21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