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2479 선고일 2025.04.2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524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충남 ○○군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는 2015. 2. 9.부터 2021. 4. 27.까지 서울 ○○구 ○동 -에서 ‘◎◎’ 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1. 10. 7.경 BBB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등을 2021.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 268,288,360원이다(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 나. 처분행위 BBB는 2019. 9. 16.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충남 ○○군 ○○읍 ○○리 - 임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0. 증여(이하 ‘ 이 사건 증여계약 ’ 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BBB의 재산상황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3,639,2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새마을금고 예금 6,369,823원, 서울축협 예금 1,500,647원, 하나은행 예금 13,182,545원 합계 64,692,21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 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 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갑 제7호증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 무서는 2021.4. 19.부터 2021. 8. 18.까지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2018년도, 2019년도 과세연도에서 수입금액(매출)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서 2021. 10. 7.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된 때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년 및 2019년의 각 6월 30일 및 12월 31일,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인 2018년 8월경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때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BBB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고지된 점에 비추어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소극재산 684,211,14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시 BBB가 미수금채권, 매출채권 등 추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BBB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해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BB의 아들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