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됨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됨
사 건 2023가단2468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AA은행이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2. AAAA은행이 원고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피고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입금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예금채권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서 AAAA은행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예치금이 있음을 전제로 2004. 10. 28. AAAA은행에 송금지시를 한 점, ③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00000 판결에서 이 사건 압류 통지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소송물은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인 2004. 10. 29. 입금된 미화 000,000달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과 별개의 것이고,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된 미화 00,000달러에 관한 것은 선행 사건에서 다투어졌던바, 선행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의 정확한 도달 시점, 피고의 송금지시서의 정확한 수신 시점 등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한 후 이 사건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가합00000호 사건의 사실인정보다 선행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이 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