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사 건 2023가단239766 제3자이의 원 고 강AA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1. 24.
1.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박BB이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가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에는, 그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사업‘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내지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P○○ ○&○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P○○ ○&○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귀책으로 P○○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결성 목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P○○ ○&○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