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해 현금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해 현금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230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3. 08. 판 결 선 고
2024. 5. 03.
1. 피고와 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안BB은 1997. 10. 31. 같은 해 3. 25. 낙찰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안BB은 2019. 6. 19. 이CC, 서DD(부부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인들인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7. 27.부터 용도변경 공사를 하였다.
4. 안BB은 2019. 8. 7.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5층 부분의 용도를‘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신고하였다.
5. 안BB은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안BB은 2019. 12. 30. 이CC, 서DD에게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과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은 매수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는 2019. 7. 13. 박EE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아파트 000호를 매수하여 2019.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안BB과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2020. 7. 00시 **동 산 000-0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1. 안BB은 2020. 2. 13.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000,000,000원)이 있음에도 환산가액(000,000,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하였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해명’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3개 층(2층, 3층, 4층)이고, 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지층, 1층, 5층)의 연면적 보다 크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1), 제155조 제15항2)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의 적용을 주장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한 것이었다.
2. FF세무서장은 2021. 2. 17.부터 2021. 3.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BB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가액인 000,000,000원을 적용하고, 5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층을 포함한 4개층(2-5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BB이 거주한 주택(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2021. 5. 10. 안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193,860원을 경정․고지하여 위 양도소득세 249,193,860원과 가산금 48,592,710원의 합계 297,786,5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1. 5.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안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9.‘① 안BB과 최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보증금 0,000,000원, 월차임 000,000원으로 하는 2019. 7. 2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안BB은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그런데 최GG는 200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실 및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겼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후 한달만에 다시 지하 1층으로 되돌아 간 사실, ③ 안BB이 5층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구청에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5층 평면도에 의하면 변경 전의 구조(방 3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 보일러실)와 변경 후의 구조가 동일하고, 거실과 주방의 위치 명칭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④ 안BB은 1998. 11. 9.부터 2019. 10.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거주하였고, 서DD, 이CC는 2019. 1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5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신청서의 평면도상 5층의 구조가 기존 주택의 구조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인 최GG가 구조변경 후에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겨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매수인인 이CC, 서DD 역시 5층에 전입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5층은 용도변경후에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안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안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피고가 안BB으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앞서 본 법리 및 안BB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하게 된 경위, 이체한 자금의 액수, 위와 같이 이체한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체행위는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고, 혼인 생활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서 매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안B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안BB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안BB과 피고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안BB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③ 안BB과 피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앞서 세무사와 상담 후 5층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세무사와 상담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도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에 대한 증여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안BB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추후 자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안BB과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⑤ 안BB은 2019. 6.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의 용도변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BB은 2019. 8. 7.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5층의 구조는 용도변경 신고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매매계약 일시를 용도변경 신고 후로 보이기 위하여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임차인 최GG와 매수인 이CC, 서DD이 5층에서 거주하였던 점(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 임차인 최GG가 5층에 거주한 기간,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BB과 피고는 임차인 최GG,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BB 및 피고의 악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