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 재 사실이 인정된다.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 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oo세무서장은 2020. 7. 22.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제 갑8호증 추심요청서 출력물)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2. 11. 22. 피고에게 2022. 11. 30.까지 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 최고 공문 출력물, 갑 제10호증 송달내역 조회 출력물).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현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20. 7. 22. 피고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다른 제3채무자 법무법인 폴라리스가 보관 중이던 AAA의 배당잉여금으로 일부 납부됨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63,76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