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선고일 2023.06.16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