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공유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공유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 건 2022나43600 제3자이의 원 고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백○○
9. 이○○
10. 김○○
11. 김○○
12. 김○○
13. 조○○
14. 강○○
15. 박○○
16. 김○○
17. 김○○
18. 박○○
19. 정○○ 피 고
2. AA시 BB구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 항소인 AA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331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1.
1.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시 BB구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AA시 BB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