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사 건 2022나426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8.18. 판 결 선 고 2022.10.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2쪽 제4, 5행 ‘납부기한 ~ 이나’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2쪽 제9, 10행의 ‘(각 1/2)’, ‘(각 1/3)’을 ‘(각 1/2 지분)’, ‘(각 1/3 지분)’으로 고치며, ③ 제2쪽 제15행의 ’근저당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고치고, ④ 제3쪽 제6행의 ’송달하였다‘를 ’발송하여 2020. 7. 15. 피고와 최AA에게 각 도달하였다.‘로 고치며, ⑤ 제3쪽 제12행의 ’변제한‘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한‘으로 고치고, ⑥ 제3쪽 제14행의 ’소유‘를 ’소유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으로 고치며, ⑦ 제4쪽 제16, 1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출상담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부담을 지울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말미에 본 금고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치고, ⑧ 제4쪽 각주 1)을 ’국세징수법(2021. 12. 21.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각주 2)를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세무서장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로, 각주 3)을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