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본등기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본등기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합354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1. 김AA(XXXX. X. X. 생)이 2019. 12. 9. 피고에게,
2. 피고는 김AA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3)
1. 사해행위 취소 주장 원고는 망인 및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피고가 1982. 4. 20. 위 채무에 관한 청산절차를 마쳐 망인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인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장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4)
(1)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 망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5) 이 모두 경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1983. 8. 29. 망인의 이자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5, 6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6) 에 따르면 위 압류는 그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모두 위 압류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국세징수권 전부에 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7) 에 따라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5, 6부동산에 압류를 한 처분청은 CC세무서로, 위 압류로 인해 CC세무서가 처분청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이 중단될 뿐, 다른 과세관청이 처분청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세관청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처분청과 관계없이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은 김AA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한정승인에 따라 그 책임만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이 김AA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의 채무초과(보전의 필요성)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소속 DD세무서가 작성한 상속세조사보고서에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아래 표와 같은 재산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1년경을 기준으로 한 김AA의 재산이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위 각 적극재산의 합계액인 3,191,799,566원(= 3,191,628,078원 + 171,488원)은 앞서 본 조세채무액 9,038,411,860원(8,828,386,650원 + 210,025,21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김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8)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표에 기재된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기준시가 등에 해당하여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가액이 현재의 시가와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김A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김AA이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김AA의 권리불행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할 때까지 망인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망인은 197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피고에게 건물공사를 도급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도 소장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 볼 수 없는 이상,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채무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아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김AA이 이 법정에서 망인이 1993년 이후 증인 김AA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사업을 해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피고가 본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망인의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1년경 증인 김AA에게 “피고에게 채무 변제가 늦어지는 것에 관한 양해를 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김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는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로, 망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피고가 뒷바라지를 해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망인의 유지를 받든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피고의 본등기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김AA이 망인과 피고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위 증언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김AA의 증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언은 망인이 증인 김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 경위 및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증언 내용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본등기의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망인은 198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93년 3월경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 위 의무에 관한 소멸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사해행위의 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전에 마쳐졌으므로, 위 가등기의 설정행위는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선행 소송에서 망인의 유지와 다르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일부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 또는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김AA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김AA 및 피고의 악의 김AA이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당시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김AA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⑷ 소결 김AA이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위적 청구(①) 및 예비적 청구(②㉡)에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고 공격방어방법만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사해행위 취소 및 김AA을 대위한 가등기의 말소청구로 보면서, 이를 구성하는 공격방어방법을 주위적, 예비적으로 각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답변서(을 제2호증)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구성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 주장에 순위를 붙인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 순서에 따라 각 쟁점을 판단한다. 4)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나, 본안전항변과 본안에 대한 주장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다. 무자력 부분에 관한 판단도 같다. 5)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2013.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500,000,000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 그 외의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3년 이후에는 망인에게 50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모든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 6))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7)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8) 이 사건 4, 6, 7부동산에 모두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재산은 이보다 더욱 적어진다. 9) 이는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도 공통된 주장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