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선고일 2023.03.09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