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266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13. 판 결 선 고
2023. 07.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등기국 2021. 7.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BBB은 2017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사업 관련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집수당을 가상화폐 중 하나인 OOOO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 산하의 마포세무서장은 이를 당시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소득을 21억 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여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피고는 물론 BBB도 2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마포세무서장도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1. 11. 1.에서야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BBB의 부탁으로 2021. 6. 8. BBB의 채무액(219,170,676원)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포세무서장이 2021. 3.경 BBB에게 가상화폐 OOOO 관련 모집수당 신고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1. 4.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BB이 2021. 6. 21. 및 2021. 6. 30.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뒤늦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마포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1,401,750,095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 신고서에 BBB이 2017년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CCC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은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 사건 각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자신이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실제로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증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 BBB이 마포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에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