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263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9. 12. 판 결 선 고
2023. 10.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xx.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