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