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2가단2407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0명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02. 0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0. 9.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가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할 것을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65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경제적인 의미에만 천착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 수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1/4 지분에 관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BBB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과 위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이 각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대법원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 4. 17. E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15.부터 2021. 5.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4.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5.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EE, FFF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