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228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30.
1. 피고 AAA와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두 달 뒤인 2017. xx. xx. 생계를 유지하던 유흥주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xx. xx.경에는 원고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친 매출 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을 받았다.
② 2014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청, 고양세무서, 마포세무서에 의해 모두 7차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모두 5차례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된 바 있다.
③ 피고는 혼인생활 중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2년간xx,xxx,xxx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2. xx. xx.부터 통신기기 소매업을 시작하여 2013. xx. xx. 폐업하기까지 2012년에 x,xxx,xxx원, 2013년에 x,xxx,xxx원의 소득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거의 전업주부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1/2 및 혼인 중이던 2010. xx. xx.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 ○○구 ○○동 xx-xx ○○○○텔 xxxx호(이하 ‘○○○○○텔’이라 한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고는 ○○○○○텔은 비록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매수대금 중 x,xxx만 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x,xxx만 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텔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 매수하여 이혼 당시까지 계속 소유하면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④ 피고는 ○○○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에게 2,000만 원, ○○○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김경희에게 x억 xxx만 원, ○○○이 운영한 유흥주점의 거래처인 남부상사에 x,xxx만 원을 각 송금했고, 2017. xx. xx. 고양세무서의 2017. xx. xx.자 압류를, 2017. xx. xx. ○○○○청의 2017. xx. xx.자 압류를 각 해제하고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 피고가 각 1/2씩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텔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적어도 x억 x,xxx만 원에 이르는 분할 대상 재산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반면 ○○○은 무자력이 되었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x억 x,xxx만 원을 대출받아 ○○○의 김경희에 대한 채무 x억 xxx만 원, 남부상사에 대한 채무 x,xxx만 원을 변제하고 ○○○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 피고가 7년여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도 일정기간 소득이 있었지만 ○○○의 사업소득은 2011년 xxx,xxx,xxx원, 2012년 xxx,xxx,xxx원, 2013년 xxx,xxx,xxx원, 2014년 xxx,xxx,xxx원, 2015년 xxx,xxx,xxx원, 2016년 x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에 이른 점,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돌본 점, ○○○은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명목 뿐 아니라 위자료 명목도 포함되어 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